[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17일에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사진=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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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 체결은 방통위가 지난달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함에 따라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가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되면 ‘떴다방’ 같은 사업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대량문자발송이 불가능하게 되고, 운영기관(KCUP)의 불법스팸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문자재판매사 추적이 빨라져 신속한 제재(발송정지 등)가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불법스팸을 전송하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업자는 여전히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불법스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업자가 사라지게 돼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사전홍보 및 설명회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문자유통시장 사업자들 모두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