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결혼페널티' 지적 나와"…버팀목 등 부부소득 합산기준 올린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 참석
버팀목 전세자금, 부부합산 소득기준 7500만→1억원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1.3억→2억 올려
  • 등록 2024-04-04 오전 10:36:23

    수정 2024-04-04 오전 10:50:1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정책 자금 관련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고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원 이하”라며, 부부 합산의 경우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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