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악용…14억 뜯어낸 일당 재판行

비대면 서류심사·완화된 대출조건 허점 노려
모집책·허위 임차인 8명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3-14 오전 11:17:55

    수정 2024-03-14 오전 11:17: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대면 서류 심사와 완화된 대출조건을 악용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약 14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약 13억7600만원을 속여 빼앗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주범 A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 서류 심사로 진행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 아래 HF의 전액 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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