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기소했다”고 논평했다. 야당 대표 부인에 대한 망신주기와 괴롭히기로 본 것이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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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관련자인 배 사무관 재판 선고 결과, 검찰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고 공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보면 김 씨는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공범이 아닌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검찰은 당사자가 모르고 있고, 증거도 없는데 수십 번이나 압수수색을 해 기소했다”면서 “그렇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칠 일을 무리하게 기소해 법원에 세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 씨에 대한 정치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야당 대표의 부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한 데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