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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머리 맞대주신 분들의 지혜가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법원에서 그러는 것처럼 임지를 떠나는 그날까지 재판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임기 중 기억에 남는 성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영상재판 확대와 활성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법원공무원에 대한 실질평정제도와 사무관심사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자소송은 2010년 민사에서부터 시작해 대부분 재판 절차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나 형사는 여전히 종이 기록이다”며 “형사전자소송 제도 도입은 법원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와 경찰, 검찰, 해양경찰, 공수처까지 협의가 돼 뜻이 맞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합의가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에 비로소 법이 만들어지고 2022년부터 작업이 시작됐다”며 “개시 예상 시점은 2026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을 만들기까지 정말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기관과 협의하고 결국 논의 테이블로 모이기까지 2~3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국민을 비롯해 소송 관계자와 법원 구성원들에게 큰 편익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나, 지난해 말 대법관 회의를 거쳐 상고심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올해 1월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상고제도 개선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년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돼 속도를 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 지연 늘어…“실질적으로 법관 늘려야 해결”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이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형사 사건도 1년 초과 1심 사건은 2017년 7836건이었으나 2022년 1만5563건으로 두 배로 뛰었다.
김 대법원장은 “물론 신속과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절차와 결과 모두에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2월부터 3년여에 걸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재판 기능이 한 때 일부 정지되기도 해 재판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라며 “여러 복합적 요인이 함께 섞이다 보니 지금의 어려움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법원이 추진하는 ‘판사 증원법’ 등을 통해 기본적 법관 숫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너진 사법 신뢰’ 이균용 일침…“부족함 채워 넣는 건 후임의 일”
한편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첫 공개석상에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김 대법원장과 다른 노선을 예고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은 저도 추구하는 것이고 보편적 가치 같다”며 “어느 재판부와 어느 대법원장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닐 것 같다”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뜻한 성과 이루길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모든 사물에 명과 암이 있듯이 저의 대법원장 임기 중의 일에도 공과 과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가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후임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법원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