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확인 후 계약하세요"…의정부시,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3-01-26 오전 10:25:27

    수정 2023-01-26 오전 10:25:2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래픽=경기도)
깡통전세 알아보기 콘텐츠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에 지도 혹은 주소지로 관심 건물(매물)을 조회 시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등을 제공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도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락처와 주택정보(주소·보증금액 등)를 기재하면 의정부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 가격을 유선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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