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강간·뇌물로 구속됐는데 의정비 전액 수령…권익위 '제동'

8년간 구속된 지방의원에 6억5천만원 지급
구속사유 살펴보니 뇌물·강간·살인교사 등
권익위 "지자체,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해야"
  • 등록 2022-12-22 오전 11:56:06

    수정 2022-12-22 오전 11:56: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
지방의원 징계·구속에도 의정비 전액 지급

국민권익위가 최근 8년간 제7기와 제8기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7기에서 60명, 제8기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한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징계유형으로는 △출석정지 97명(50.8%) △공개회의 경고 39명(20.4%) △공개회의 사과 31명(16.2%) △제명 24명(12.6%)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고 있었다.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최근 8년간 총 2억 7230만 원(1명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정비 396만 원을 지급받았다.

지방의원 구속사유, 뇌물·강간·살인교사…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된 경우에도 의정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최근 8년간 총 6억 5228만 원(1명당 평균 1716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사례로 C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동안 의정비 6242만 원을 지급받았다.

D광역의원은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418일)에 6027만 원을 지급받았다.

E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434일)에 3075만 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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