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를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출격했다는데요. 카디즈가 뭔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진입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 “오늘 전략폭격기 Tu-95MS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며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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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종종 카디즈와 영공을 헷갈리곤 합니다. 둘은 분명 다릅니다. 먼저 영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분됩니다. 영토는 쉽게 말해 그 나라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해는 그 나라의 바다로, 통상 영토(섬 포함)로부터 12해리(22km)까지 인정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의 하늘’로, 국제법상 주권을 인정받는 구역입니다. 따라서 주권국의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해선 안 됩니다.
대개 방공식별구역은 국가 간의 협상이 아닌,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뤄집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명시적 정의나 협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해당국에 비행 계획과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만약 통보 없이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합니다.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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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이번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제적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연중 수십 회 동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고, 타국의 방공식별구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나라는 20여 개국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 국방부가 우리 군보다 카디즈 진입 사실을 먼저 알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시작된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 대응한 시위 성격이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는 일본 도쿄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24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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