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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6월 서울 중랑구 한 공원 부지에서 ‘중랑길고양이친구들’이 운영·관리 중이던 급식소는 물론 새끼 고양이들이 쉬고 있던 쉼터를 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쉼터 안에 있던 새끼는 상해를 입어 한동안 한쪽 눈을 뜨지도 못했고, 놀란 어미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쉬어버릴 정도였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쉼터 안에 있는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 고양이가 범백(고양이 범범백혈구감소증)을 이겨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중성화를 하지 못해 태어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남성은 합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이를 돌봐온 ‘캣맘’들을 협박하거나 억지 주장으로 캣맘의 신분증을 촬영해가는 등 괴롭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라는 “본 사건에 1만 4804명의 시민들이 탄원 서명에 함께 했다. 앞으로도 동물을 향한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급식소 유무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급식소 설치와 중성화를 진행해 오히려 발정 울음은 물론 굶주린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