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자출입시스템 설치…“방문증 받아야 출입 가능”

청사 출입 안전관리 위해 설치
5월까지 시범 운영, 6월부터 정식 운영
  • 등록 2022-03-29 오전 10:26:06

    수정 2022-03-29 오전 10:26:06

김포시청 본관에 설치된 전자출입관리시스템. (사진 = 김포시 제공)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청사 출입 안전관리를 위해 시청 본관, 별관, 민원동, 의회동에 전자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5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6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방문대장에 이름 등을 작성한 뒤 방문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시청 본관 등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전자출입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세무1·2과, 징수과, 농협, 시장민원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등 상시 민원인 방문이 많은 곳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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