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부동산 열풍인데 농어촌특별세 ‘세수 풍년’ 왜?

[2021 국감] 서병수 의원 “작년 농특세 6.3조 최대치”
증권거래세·종부세서 걷어…“세입·세출 구조 재설계해야”
  • 등록 2021-10-06 오전 11:03:41

    수정 2021-10-06 오전 11:03:4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주식·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를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특별세는 증권 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일정 부분을 걷는데 작년 관련 세금이 급증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대비 60.6%(2조 3617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목적세다. 농수산물 시장이 본격 개방하면서 농어민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걷기로 했지만 2004년과 2014년에 농특세를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유로 각각 10년씩 재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세 0.15% △종부세 20% 외에도 △골프장 입장, 고급가구·모피·오락기 등 개별소비세 △레저세 △소득·법인·관세·취등록면허세 감면액에 따른 부가세 등에서 10~30%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농특세수 중 코스피 거래세에서 거둔 세수가 3조 6157억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했다. 종부세의 부가세 형태로 붙어 과세한 농특세는 6799억원이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농특세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다.

서 의원은 “농특세가 처음 도입된 1994년 당시는 세금 여력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일반 세금으로도 농어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며 ”농특세가 현존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세수 확보와 집행 부처간 이해관계, 농어민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 등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특별세 세원별 세수 현황. (이미지=서병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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