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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특세수는 6조 2596억원으로 전년대비 60.6%(2조 3617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목적세다. 농수산물 시장이 본격 개방하면서 농어민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2004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걷기로 했지만 2004년과 2014년에 농특세를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유로 각각 10년씩 재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특세수 중 코스피 거래세에서 거둔 세수가 3조 6157억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했다. 종부세의 부가세 형태로 붙어 과세한 농특세는 6799억원이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서 농특세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농특세 등 시대적 소명을 다한 목적세의 세입·세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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