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 C씨와 수년간 동거했고, 최근 이별한 뒤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B양의 친부 C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딸 B양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