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1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먼저 검찰이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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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특히 “활동가 스스로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부한 행위를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라고 한 점, 여성인권운동가로서 활발히 운동했던 피해 당사자 길원옥 할머니의 기부행위를 마치 어떤 큰 사기행각을 벌여서 이익을 취한 것처럼 명시한 점 등을 문제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언론 보도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정의연 회계부정,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됨, 이런 식의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히 법적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이분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런 일(기부)을 했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누가 가장 마음속으로 웃을까. 과연 검찰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권운동가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라며 “정의연은 할머니 돈을 받아서 무슨 이득을 취했는가, 윤미향 의원은 무슨 이득을 취했는가가 두 번째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정의연은 어떤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고 단체활동비로 쓴 적도 없고 여전히 할머니께서 조성하신 그 돈을 기반으로 만든 상, 상금을 주기 위한 기금 5000만원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나 윤 의원이 기부금을 전용하지 않아 개인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사기냐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윤 의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 부분은 알 길이 없다, 처음부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수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는 변호사님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정의연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도 없다며, “법원에서 명백하게 문제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4개월 간 수사를 받았다. 명백히 소명했고 관련 자료들이 당연히 있다”며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