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성추행' 부장검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20-06-18 오전 10:33:20

    수정 2020-06-18 오전 10:56: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밤 중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가 검찰에 송치된다.

이달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는 모습이 한 시민이 언론에 제공한 CCTV 영상에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지검 A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21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어깨를 올리는 등 A부장검사는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체 접촉 이후 A부장검사는 B씨를 수백m에 걸쳐 계속 뒤따라갔다. A부장검사는 B씨가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A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부장검사는 범행 이후 나흘간 정상 출근했다.

검찰은 A 부장검사 추행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난 뒤에야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의 강제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A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A부장검사를 두달 간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A부장검사의 범행이 알려진 직후 부산지역 여성계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거리에서 20분간 자신을 쫓아오는 남성에게 여성이 느꼈을 공포와 위협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그 남성이 사법을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분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입장을 전하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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