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 "경제적 목적 등 제도악용 막는다"

난민심사기간·이의절차 등 축소도 추진
"중앙정부가 1차 책임…지자체·법원 등 협조 필요"
  • 등록 2018-06-29 오전 11:00:00

    수정 2018-06-29 오전 11:06:1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사관 증원을 통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히 보호하고 제도를 남용하는 신청자는 추방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에 대해선 지난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간 직항편 운행으로 제주의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관을 현재 4명(통역 2명)에서 다음 주 안으로 6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경우 총 486명 난민신청자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난민문제에서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혹은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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