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미라사건 재조명, 시신 동거 미심쩍다 했더니

  • 등록 2015-07-28 오후 12:23:01

    수정 2015-07-29 오후 1:15:39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이른바 ‘방배동 미라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숨진 남편의 시신을 집안에 숨긴 채 남편의 휴직 수당과 명예퇴직금 등을 챙긴 혐의로 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다.

검찰에 따르면 ‘방배동 미라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2007년 3월 간암을 앓던 남편이 숨졌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같은 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휴직수당 명목으로 7400만원을 챙겼다.

또 명예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4300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A씨의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A씨의 동업자가 사기 행각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재작년 말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부패하지 않아 미라 상태에 가까운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2007년 3월 간암으로 숨진 환경부 공무원 B씨였다.

이후 해당 사건은 ‘방배동 미라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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