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이유 군 면제 폐지된다..중학 중퇴도 현역

병무청 사회복지 확대로 생계감면제도 폐지 추진
중학 중퇴 공익요원 근무제도도 점진적 폐지
공직자 병역 의무공개 대상자 범위도 4급→5급으로 확대
  • 등록 2013-11-12 오후 2:14:28

    수정 2013-11-12 오후 2:22:25

육군 장병들이 경계순찰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앞으로 5년여 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또한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성도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이 아닌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2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거 가족 부양 및 생계유지를 이유로 군대를 면제 받으려면 병역대상자가 성별 불문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여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여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65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것. 기초노령연금(65세), 기초생활수급(18~64세) 등 유사제도에 맞춰 병역감면제도의 부양능력 기준을 높인 결과다.

더 나아가 병무청은 오는 2018년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하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생계비 및 연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로 생계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생계감면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뒤 제도의 폐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던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된 데다, 해외학력을 확인할 길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신체 건강 여부에 따른 병역판정만으로 복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현재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공직자 윤리법상 형평성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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