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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2일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추진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거 가족 부양 및 생계유지를 이유로 군대를 면제 받으려면 병역대상자가 성별 불문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 여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여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18세 이하의 미성년, 65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것. 기초노령연금(65세), 기초생활수급(18~64세) 등 유사제도에 맞춰 병역감면제도의 부양능력 기준을 높인 결과다.
생계감면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뒤 제도의 폐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병역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현재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를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은 공직자 윤리법상 형평성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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