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벤처기업으로선 가장 절실한 부분 중 하나가 엔젤 투자다. 하지만 엔젤 투자의 위험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국내 엔젤 시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493억원에 달했던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2011년에는 296억원 규모로 줄었다. 불과 11년 만에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225억달러(약 25조원)에 달하는 미국 엔젤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약 32조원)규모와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투자(11억7700만달러, 약 1조3000억원) 대비 엔젤투자 규모는 2%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0년 이후 IT버블이 꺼지면서 엔젤투자자의 손실이 커지자, 엔젤 투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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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30%였던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50%까지 높아진다. 예컨데,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의 경우 기존에는 570만원의 소득세를 경감받았으나, 앞으로는 950만원까지 경감받아 380만원을 추가 절세받게 되는 것이다.
공제 한도는 기존 연간 종합소득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금껏 벤처기업에만 국한됐던 소득공제 투자대상의 범위도 이제는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 이내 기업(기술성 우수 창업기업)으로 넓어진다.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2500만원) 시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공제종합한도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부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를 말한다.
전문 엔젤투자자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업체당 2억원까지 매칭 R&D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해 2608명에 불과했던 엔젤 등록 투자자 수가 오는 2017년쯤에는 1만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평균 투자금액도 30% 확대돼 향후 5년간 엔젤투자가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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