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서초구와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 서울지역의 학원 상가 건물 5곳의 석면자재 관리실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건물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서초구의 학원 건물 2곳에서는 발암성이 강해 지난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갈석면도 검출됐다.
석면 천장재의 훼손 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석면이 검출된 서초구 학원 건물은 훼손 부위가 110곳으로 지난 2011년보다 141% 증가했다. 백석면이 검출된 양천구와 강서구, 노원구 학원 상가에서는 각각 350곳, 123곳, 64곳 발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 때보다 최대 16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1년 1차조사를 하고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난 2009년 국내에서는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에 워낙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사용이 금지되기 전 지어진 건물에는 아직 석면 자재가 남아있다. 학교 건물은 교육부가 지난 2009년부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하고 있지만, 방과 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학원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정부는 학원밀집상가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장 석면 천장재를 모두 교체할 수는 없더라도 고착제나 페인트 등 임시 조치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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