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보호협정(BIT)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11월6일 1,3면 ‘론스타 이달 말 ISD 제소’ 기사 참고]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국세청이 매긴 10%의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상 주식매매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 있지 않지만,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3915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또 2007년 HSBC에 매각을 추진할 당시 6조원을 웃돌던 외환은행 몸값이 하나금융지주로 매각 때 4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당국이 매각승인을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를 분명히 하는 게 ISD 소송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초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는 행정적 판단으로 법률적 강제성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판결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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