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14일 “하반기에는 10억원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해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소명이 부족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내년부터 10%까지 상향조정되며 5년 후에는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2일 이현동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는 역외 탈세 문제가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어 “국내에 있는 자금은 언젠가는 국내에서 다시 소비·투자되지만, 역외탈세는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다”며 엄중 조사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