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스팬션 메모리 특허공유` 승인 거부

"특허사용계약 스펜션에 불공정"
  • 등록 2009-06-12 오후 6:53:20

    수정 2009-06-12 오후 6:53:2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노어플래시메모리업체인 스팬션이 합의했던 `특허사용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파산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스팬션간의 플래시 메모리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이 스팬션에 불공정하게 체결됐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윌밍턴 파산법원은 양사가 맺은 계약이 삼성전자에 우호적으로 돼 있어 스팬션 채권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 측은 "스팬션이 받기로 한 7000만달러가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협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스팬션 간 특허사용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 사용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뭐라고 밝힐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스팬션은 작년 플래시메모리칩 특허 소송에 대해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4월 플래시 메모리 크로스라이센스(특허상호계약)에 합의했었다.

다만 삼성전자는 스펜션에 교환되는 특허의 양과 가치 등을 따져 70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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