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 한국은 30개월 이상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 차관보는 "미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하향 조정하지 않는 한 한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단계 수입 조치가 풀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관보에 게재 일반에 공표하면 2단계 수입이 허용된다. 이 절차가 9일 정도 걸린다.
미국이 내일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하면 한국도 즉시 2단계 수입 허용 조치를 취하게된다. 1년 뒤 도입하면 우리도 1년 이상 걸린다.
미국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 관보에 공표하기로 합의 의사록에 명시했다. 미국이 이 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 연방관보에 게재해도 입법화가 안될 가능성이 있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가 입법화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국가들도 미국측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행해 나갈 것이다.
▲ 그 여성에게서 인간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미국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통제 위험국가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한국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 광우병 발생하는 시점과 미국의 광우병 지위 하향 조정 시기간 상당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잠정 수입중단 조치도 취할 수 없나.
▲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에 즉시 통보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간다.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미국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고 국제기구가 인정했다. 2003년과는 (미국의) 지위가 다르다.
- 소세지 등 쇠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 SRM이나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 등을 제거한 가공식품은 수입된다.
- 미국산 곱창도 수입되나.
▲ 곱창은 창자인데. SRM 등이 제거된다는 전제하에 수입의 제한이 없다.
- 협상에서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고 보나.
▲ 미국은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잇는 국가 지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도록 한국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
더불어 국산 삼계탕과 한우 수출의 길을 열기 위해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지정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 미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절차를 완료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통령의 방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또는 동의를 위한 선물이라는 시각이 있다.
▲ 협상대표로 말하지만 저는 지난 8일간 협상하면서 대통령의 방미나 한미 FTA를 생각하면서 협상을 해 본적이 없다. 생각을 하는 순간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쇠고기 수출 문제는) 한미간 신뢰관계를 가장 뿌리깊게 저해해 왔던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방미가 있든 없든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강화시키고자 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양국간 정치적 이슈로까지 발전했다. 시급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 타결된 협상문 원문은 공개 하지 않나.
▲ 현재 문구를 다듬고 있다. 담주 중 국한문 원문을 공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