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주권을 넘겨받은 후에도 정정불안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가 오늘(7일)중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법을 선포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야간통행 금지 및 위험인물 감금 등을 포함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신문은 "이에 따라 이라크 보안이 위태로울 경우 알라위 총리가 이라크 국민과 이라크 거주 외국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전날 가지 알야와르 대통령과 알라위 총리 및 내각의원들의 서명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