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증권사 위법직원 채용후 적발시 고용해지

  • 등록 2002-11-11 오후 3:53:38

    수정 2002-11-11 오후 3:53:38

[edaily 박호식기자] 11일 오후 3시30분 출고된 "증권사 감봉4월 이상 문책직원 채용제한" 기사는 주요 내용이 잘못돼 아래기사로 대체합니다. 기존 기사는 수정했습니다.

내달부터 강제퇴직에 상당하는 위법, 부당행위와 연루된 사실이 입사후에 적발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해당 직원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규정을 개정, 증권사들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징계퇴직자가 증권회사의 징계내역 보고누락 및 채용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조회 미실시로 채용되거나 전직 증권회사에서 징계퇴직에 상당하는 위법부당행위 연루 사실이 입사후에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채용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행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봉 4월 이상의 문책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동안 채용하지 못하며 징계면직은 처분일로부터 5년, 정직은 처분일로부터 2년, 감봉(4월이상)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채용을 할 수 없다.

증권업협회는 또 증권사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사가 영위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는 것과 관련 증권회사가 "직원의 타업무 겸업절차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일부 전담투자상담사가 영업력 신장 등을 목적으로 부·실장 등의 직명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앞으로는 정규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전담투자상담사 관리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보수지급율이 일반계좌와 상담계좌간 차등없이 운용되고 있어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상담계좌를 일반계좌로 변칙등록하는 사례가 발생, 상담계좌에 대한 증권사의 보수지급률이 일반계좌에 대한 보수지급률을 초과하도록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종업원 채용시 협회에 대한 조회가능 범위가 채용가능 여부로 한정돼 있어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자가 등록거부기간 미경과 등의 사유로 등록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 증권사에 대한 협회의 통지내용에 채용예정자의 자격시험 응시 제한기간 또는 등록거부기간 경과여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동일 전문인력이 다수의 위업, 부당행위와 연루된 경우 증권사는 관련 직원을 징계할 경우 위법부당행위를 적시해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협은 또 증권전문인력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뿐 아니라 증협이 주관하는 타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선물거래소가 내달 6일 통안증권(364일물) 금리선물을 상장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 수익률산정 및 수익률공시에 대해서 신규로 규정을 만들어 내달부터 시행한다. 수익률제출기관은 발행유통시장 점유율이 각 3%이상인 금융기관으로 협회장이 선정한다. 또 제출수익률중 상하 각 3개의 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협회 채권전용 홈페이지 및 증권전산 단말기를 통해 오전 및 오후 종가로 공시한다. 최종거래일에는 오전중 3회 추가발표한다.

이밖에도 채권장외거래공시 규칙을 개정, 현행 채권장외거래내역을 5분이내에 보고토록 한 것을 모든 회사채거래내역을 체결후 15분이내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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