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5600억 지원안 본격 가동

기업은행, 최대 30억 이내서 미정산금액 대출 지원
소진공·중진공, 1.5억~10억 지원
긴급대응반 편성해 긴밀 협의…금융애로 등 종합 컨설팅 제공
  • 등록 2024-08-06 오후 12:00:00

    수정 2024-08-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판매자들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6일 본격 가동된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은 기존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게 된다. 또 미정산금액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연 3~4%의 금리로 유동성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방안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선대출을 취급하던 신한·국민·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한 7월 10일부터 8월 7일 사이 발생한 연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로 특례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한도는 미정산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30억원 초과시에는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3.9%~4.5% 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1.0%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원(소진공), 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진공 자금, 소상공인은 소진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 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통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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