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를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국회)가 열심히 해서 22대로 (채 해병 특검법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성장에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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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개혁 과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항상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표적 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으로 점점 더 비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나아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이 수사대상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하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정권의 끝이 정권몰락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싶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이 채 해병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