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348배'…서울시, 해외직구 첫 안전성 검사

어린이제품 유해물질·내구성·안전성 검사…50%부적합
신발 장식품 가소제 기준치 최고 348배·납 33배
월별 품목 선정 후 매주 관련 제품 안전성 검사
검사 대상 온라인 플랫폼 늘릴 계획…120 다산콜 신고
  • 등록 2024-04-25 오전 11:15:00

    수정 2024-04-2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초저가 공세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또 인체에 치명적인 납 성분도 기준치의 33배나 나왔다.

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다음달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과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도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검출되기도 했다.

(자료=서울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약 324배 초과 검출됐다. 제품 일부 부분에서 납 함유량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작은 힘에도 부품들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월별로 선정하고 3개 전문 시험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검사 품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에 대해 매주 유해성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공개한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또 현재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다양한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 서울시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품목,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도 안전성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이나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에 있다.

김경미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지난 8일 해외 온라인플랫폼 대책 발표 이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 가리개.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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