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기준 대폭 완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거래금액 2억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150% 월소득 312만원 이하
2022년11월17일 이후 서울 전입 및 이사 만19~39세
  • 등록 2023-05-08 오전 11:15:00

    수정 2023-05-08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9일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사업 시행 첫해 3286명의 청년이 1인 평균 27만 원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사업 2년 차를 맞아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문턱을 낮췄다. 이에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 올해부터는 이사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6월 9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현재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 4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 만큼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으로 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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