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상태 심각하게 악화"

변호인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 치료 담보안돼"
  • 등록 2023-04-04 오전 11:48:54

    수정 2023-04-04 오전 11:48: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형 집행을 중단하는 제도다. 각 지방검찰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는 앞선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2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위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12월 3일까지 한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나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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