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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대리인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 회계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의 대리인은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업에 ‘대장동 일당’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시행이익과 배당이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정씨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2월 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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