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정영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남욱 측 "檢 직접수사 범위 포함되는지 의문"
정영학 측 "부패방지법 공범 처벌 규정 없다"
법정 홀로 나온 유동규, "변호인 선임 후 말하겠다"
  • 등록 2022-12-07 오후 12:21:36

    수정 2022-12-07 오후 12:21: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욱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일당’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측은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론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며 “피고인은 2013년 보유 주식을 정재창씨에게 양도해 배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대리인은 이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 회계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의 대리인은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사업자를 부패방지법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보류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자백하는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 선임 후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2013년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가운데, 민간 사업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돼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업에 ‘대장동 일당’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공모해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뒤, 시행이익과 배당이익을 나눠 챙긴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들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성남시장 지방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동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기소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주지형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도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 전 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정씨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2월 8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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