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정씨 "피해자들에 끔찍 기억 줘 죄송…다신 없도록 할 것"
9월 21일 선고공판 진행 예정
  • 등록 2022-08-19 오후 2:10:32

    수정 2022-08-19 오후 2:10: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정창욱 셰프(사진=정창욱의 오늘의 요리 유튜브 채널 갈무리)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떠나 피고인(정씨)이 유명인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도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1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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