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CC ‘에어프레미아’에 운항증명 발급

노선허가 취득 등 절차 거친 후 운항 개시
일정 기간 중점감독대상 지정돼 특별 관리
  • 등록 2021-07-16 오후 1:52:33

    수정 2021-07-16 오후 3:17:4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16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가 지난해 2월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에어프레미아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에어프레미아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의 자본(자본금 192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650억원 규모)과 운항개시 이후에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리스비·정비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가 운항증명을 받은 것은 16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작사(Boeing) 공장 폐쇄 등으로 항공기 도입 일정이 지난해 7월에서 올해 4월로 지연됨에 따라 다른 항공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앞서 에어로케이는 14.9개월, 플라이강원은 6.3개월이 걸렸다.

향후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의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가 제출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과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 항공기 추가 도입, 신규노선 취항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상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에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에어프레미아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투자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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