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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A씨와 아이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양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거기에 올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범죄 행위인데도 본인이 그거를 그때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A씨를 비판했다.
이어 “이 엄마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키우겠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아이를 키웠을 경우에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면 분리하거나 입양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실 저희 협회에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고 오는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입양이나 낙태를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울 방법이 있으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 가난한 미혼모들만 들어갈 수 있는 미혼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미혼모만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월소득이 152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받는다”며 “가장 힘든 건 내가 힘들 때 가족의 지지가 있다고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건데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혼모일 경우, 법적으로 아이 아빠도 양육비 책임이 있지만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올해 5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새롭게 생겼고, 그 외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를 피해 입대하거나 해외로 가는 등 잠적하면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