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도 사람"…강제 전역 트랜스젠더 부사관 변희수, 행정소송

변희수 전 하사, 11일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행정소송 제기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은 개인 행복 추구권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
  • 등록 2020-08-11 오전 10:43:35

    수정 2020-08-11 오후 9:29: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참석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 전역당한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하사가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며 “변희수 하사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는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성소수자 관련 모임 등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변 전 하사는 담담한 얼굴로 발언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걸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성소수자 인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와 다를 것이 없다”라며 “나는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을 당했고, 자기 성 결정 후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했던 학생은 입학을 포기해야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힘을 믿는다”라며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혐오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해 신체 장애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개인의 성적정체성 선택과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변 하사처럼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대 내서 보장되고 널리 인정되길 바란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공대위는 “변 하사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고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 여행을 떠난 점, 허가가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보고하고 문제 없이 복무했다는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여군으로 다시 지원해 근무하라는 것은 폭력적인 이야기이며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숙제”라며 “승소를 자신하지만 만약 우리가 소송에 패소한다면 UN등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등을 생각해 수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부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온라인 탄원운동을 진행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본부는 변 전 하사에게 고환 결손과 음경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며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 측은 계속 군인으로서 복부하고 싶다며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인사소청을 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3일 인사소청 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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