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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와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 고가의 똘똘한 한 채 보유자도 일정 정도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의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과세표준별로 0.5~2.7%에서 0.6~3.0%로 높이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6~3.2%에서 0.8~4.0%로 높이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 대상에 분양권 포함 등이 담겼다.
거래세 강화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율(현행 1~4%)을 취득가액의 최대 15%, 부동산 개발법인에는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는 싱가포르 세법을 참조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주택자부터는 싱가포르처럼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도 강화된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채 안 돼 주택을 팔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양도소득의 40%까지 부과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다만 이 의원은 “양도세 강화는 당장 시행하면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 중에서 최종안을 선택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 시기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양도세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당정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오는 15~16일께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를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강화하면 풍선 효과가 커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배려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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