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불출석 사유가 적절한지가 결국 문제인 것 같다.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3당 간사께서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며 논란을 정리했다.
여야는 우 수석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는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다. 여야 의결대로 증인 채택된 사람은 출석 의무가 있다.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위원장이 밟아달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핵심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질의를 준비한 의원들이 국감을 진행할 수 있겠냐”며 “의원들의 질의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 무시 행위”라며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양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도 “이곳에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의를 준비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 수석은 개인사도 문제지만 본연의 임무인 인사 검증 문제도 따져 물어야 할 핵심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동행명령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위원회 의결로써 발부한다”면서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안한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 또한 “야당은 우 수석 의혹을 정권의 의혹으로 키워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