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이달부터 시 홈페이지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변경 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임대주택이 공급돼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