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되 서울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하는 ‘원스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서울시 ‘120다산콜’을 통해 문의하면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담당자와 연결 가능하다.
또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손질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본재산 최소 2500만 원’ 요건을 폐지(종교법인 제외)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자금(예산 10% 이상)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각 부서가 통일 적용한다. 회원 회비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단법인의 운영구조를 반영, 기본재산 요건보다 회비 충당에 대한 계획 등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한다.
비영리단체가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법인에 한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부금 등을 낸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시민 공익활동 중심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활성화해서 시민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법 개정 역시 국회와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법적 뒷받침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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