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설명 안 해도 동의하면 '효력'.."꼼꼼히 확인하세요"

금감원,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 제시
  • 등록 2015-01-05 오후 12:00:00

    수정 2015-01-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무명(54·가명) 씨는 친척인 보험설계사로부터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 상품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계약했다. 당시 김 씨는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기재내용의 확인 없이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했고, 정상계약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모니터링에서도 형식적 절차로 생각해 전부 ‘예’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이 불완전판매라며 그동안 냈던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이라도 청약서· 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을 했다면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김 씨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보험금 청구단계 분쟁 사례로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경우 입원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소개했다. 해당 소비자는 암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했으며, 수 개월 후 요양병원에서 암의 후유증 치료,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사전적인 ‘입원’ 개념에 비해 제한적으로 해석해 ‘암의 직접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암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 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자택 및 통원치료 가능 등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시 치료내역이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암 입원보험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만기환급금 지급단계에서는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과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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