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실시한 보험계약이라도 청약서· 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 전화의 답변을 했다면 그 법률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청약서 등 자필서명, 전화모니터링 답변 전에 반드시 관련내용을 꼼꼼히 숙지하고, 이해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한 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 건 중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발생단계별로 분석해 홍보함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보험금 청구단계 분쟁 사례로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경우 입원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소개했다. 해당 소비자는 암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고 퇴원했으며, 수 개월 후 요양병원에서 암의 후유증 치료,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입원치료에 대해 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지급단계에서는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과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만기도래시 실제 지급되는 만기환급금과 가입설계서 상 예시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에 예시금액의 변동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과 다른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