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무료로 소송할 수 있다

중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무료법률지원사업
월소득 260만원이하면 지원 대상…콜센터 132번
  • 등록 2010-08-30 오후 3:22:42

    수정 2010-08-30 오후 3:22: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B씨로부터 3500만원을 주고 중화요리 음식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7개월 후 B씨는 상법상 동일 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10년간 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A씨의 가게 근처에 중화요리 음식점을 개업했다. 영업상의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26건에 그쳤으나 2006년 104건, 2007년 104건, 2008년 92건으로 점차 증가하다 2009년 3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218건이 지원됐다.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 등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이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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