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나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기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 12월부터 월 소득 260만원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한 이후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서 신청을 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현조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법률문제는 주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빨리 생업에 전념 할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아직 이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