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그러나 KT가 추진한 공중전화 요금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절차와 재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KT가 신청한 유선전화 이용약관을 최종 인가한다고 밝혔다.
시내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는 요금을 변경할 때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달 29일 정통부에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와 정액형 요금제 등 선택형 유선전화 상품에 대한 인가를 요청했다.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기본료에 월정액 3000원을 더 내면 시간제약 없이 시내외 전화를 39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집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할 때는 할인혜택이 없다.
KT는 아울러 기본료에 월정액 2000원을 더 내면 시외통화를 시내통화와 동일한 3분당 39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전국단일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인가에 따라 유선전화 시장에도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KT의 선택형 요금제를 인가하면서 사업자간 요금인하 경쟁구도를 정착시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KT가 선택형 요금제 인가신청과 함께 요청한 공중전화 요금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KT는 그동안 공중전화의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현행 3분당 70원(시내통화)인 공중전화 요금을 3분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고유가 등의 부담으로 (공중전화 인상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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