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몽구회장 사면가능성,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 등록 2007-02-05 오후 2:44:15

    수정 2007-02-05 오후 2:44:15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윤승용 대변인은 5일 징역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005380) 회장의 3·1절 사면 포함가능성에 대해 "사면· 복권에 관한 상식에 비춰봤을때, 어느 한쪽이 항소하면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3·1절 사면결정에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아직도 3 ·1절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시기와 폭이 유동적"이라며 "한 사람의 결심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시기와 관련, "사면복권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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