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이미지광고에 웬 나이키?

"국가홍보처, 나이키광고 대행 한몫"
"제일기획, 법적 분쟁우려 그대로 납품"
"`다이나믹코리아` 치면 이재오의원 홈피로"
  • 등록 2005-09-23 오후 4:25:38

    수정 2005-09-23 오후 4:25:38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국정홍보처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업무를 시행하면서 외국의 특정업체의 로고를 그대로 노출시켜 국가 홍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홍보처 감사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4가지 광고포스터와 동영상에 박주영 선수의 국가대표 축구유니폼에 `나이키사`의상표가 여과없이 드러나 특정회사의 간접광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부적절한 홍보는 지하철과 공항, KTX고속전철과 전국의 극장 등에 부착된 광고포스터와 동영상을 통해 나이키의 대행을 톡톡히 했고, 원래 목적인 다이나믹 코리아의 이미지 홍보는 반감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030000)은 이미 특정업체의 간접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적 분쟁을 우려해 그대로 홍보처에 납품으로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홍보처는 국가 홍보용 슬로건인 `다이나믹 코리아`를 인터넷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호된 질타를 받았다.

한글로 인터넷 주소창에 `다이나믹 코리아`를 입력하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연결된 홈페이지에는 이재오 의원이 노란 운동복을 입고 나와 체조를 하면서 "국정홍보처 열심히 좀 합시다"라며 웃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윤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국정홍보처를 치면 `미등록된 공공기관'으로 나오고, 국가 브랜드인 다이나믹 코리아를 치면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홈페이지가 나온다"며 "이래서야 네티즌들에게 홍보가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김 처장은 "2001년 2월 우리나라의 이미지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선정하고 2년동안이나 도메인 확보에 늦장을 부리다 결국 도메인을 개인들에게 선점당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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