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지난 4~7일 실시한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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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진료명령을 내릴 것으로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며 “접수되면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 행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 및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조치”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진료명령을 내림에 따라 집단 행동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진료명령을 어기며 시민단체가 고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원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시민단체보다는 보건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부 고발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복지부가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따라 검찰에 전속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1차 접수되고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