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카나 ‘가맹점 가격통제’…공정위 ‘경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처분
앱 판매가 임의 변경 금지해
  • 등록 2023-12-15 오후 1:59:32

    수정 2023-12-15 오후 1:59:3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3일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카나 본사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