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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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3일 멕시카나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를 보면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멕시카나 본사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하는 치킨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