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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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제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