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주식 양도세 5%만 대상, 전체 세부담 경감”

제8차 비경 중대본 “소액주주 양도차익 2023년 과세”
“금융투자소득 개념 신설, 증권거래세율은 0.1%p 인하”
“8월 1인가구 기초생활보장 계획 수립, 임대주택 확대”
  • 등록 2020-06-25 오전 10:51:14

    수정 2020-06-25 오전 10:51:1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해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명이 양도 차익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 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하고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과세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득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과세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과세 형평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었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고 제도가 복잡한데다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김 차관은 “8월 중 1인가구가 주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정신건강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구원수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맞춤형 소비분야 대책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소규모·간편·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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