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계 서민 대상 재난급여 100만원 지급” 제안

27일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서민생계대책 제안
매달 25만원씩 4개월 총 100만원 지급…27조 필요
공무원·공기업 급여 10% 지역 화폐로…“지역상권 살리기”
  • 등록 2020-03-27 오전 10:55:06

    수정 2020-03-27 오전 10:55:0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실에서 화상 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배진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재난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은 주요 피해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재난급여 지급을 포함한 서민생계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 의료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안 대표는 화상을 통해 당 최고위에 참석한다.

먼저 안 대표는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10만원, 현물 15만원으로 구성된 월 25만원의 재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4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100만원의 재난급여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무상급식 수혜자 등 약 2750만명에게 지급하면 약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안 대표는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 중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전 국민에게 돈을 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이미 확정된 2020년 예산을 변경해 서민지원을 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나설 것도 제안했다. 대규모 재해로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국가재정법 89조를 근거, 올해 본예산(512조원) 중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을 조정해 서민생계지원 등을 위한 추경예산으로 집행하자는 복안이다.

안 대표는 이외에도 간이과세 기준을 연 1억원으로 올리고, 한시적으로 매출액 2억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방안과 한계가정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기초생활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또는 삭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