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Y사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제공받은 자료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넘겼다.
Y사가 LG화학 측에 보낸 기술자료는 특허(2012년 10월 등록)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관한 것이다.
Y사로부터 주요 기술자료를 넘겨받은 LG화학은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의 자체 생산에 들어갔다. 이후 2013년 12월부터는 Y사로부터 더 이상 배터리라벨을 구매하지 않았다.
LG화학 측은 D사와 납품단가 인하시점을 합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납품단가 협의 시작 시점이 소급적용 시점 보다 더 늦었던 점 △납품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도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는 부당 감액행위로 판단했다.
지난 2013년 수급사업자인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미발급 행위도 적발됐다. 이 같은 LG화학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1억4100만원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중소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에 대해 관련 제도도입 후 처음으로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원사업자들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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